①
업무집행지시자가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당해 회사의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업무집행 지시자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업무집행지시자가 고의로 이사에게 임무해태 행위를 지시하고, 이사가 중과실로 임무 해태 행위를 실행하여 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집행지시자만이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상법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97조를 업무집행지시자에게 준용하지 않고 있다.
④
상법은 업무집행지시자가 상법 제399조에 의하여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업무집행지시자에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