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병후 존속회사가 주식회사이고, 소멸회사가 합명회사인 때에는 합명회사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간이합병이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기 위해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합병을 말한다.
③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전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제공 할 수 없다.
④
합병에 따라 존속회사의 정관을 변경해야 할 경우 이를 기재한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 이외에 정관변경을 위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⑤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존속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