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해산할 수 있다.
②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선임하지 아니한 청산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④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