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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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