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세상호간의 우선관계는 압류에 관한 국세, 교부청구한 국세, 납세담보 있는 국세 순이다.
②
세무서장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여 납세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④
가산금의 경우 법정기일은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다.
⑤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