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액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액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는 금액을 감면한다.
⑤
세법에 따른 제출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 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