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무서장은 '공유자(체납자 제외)'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의 공유자인 乙과 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乙 또는 丙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乙과 丙이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⑤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이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한 乙 또는 丙에게 매각결정되었지만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