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 세법」 을 적용한다.
③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억을 받을 수익자가 특정된 경우 그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을 적용한다.
④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중 하나의 국내사업 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⑤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 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