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부가가치세법>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甲은 2027.1.1.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전환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이 다음과 같으며 모두 매입세액공제대상일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甲은 일반과세자 전환시 보유자산에 대한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고 자산의 취득은 적격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음)
(1) 2027.1.1. 현재 보유자산 현황(취득가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취득일자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시가 |
|---|
| 건물 | 2023.6.5. | 220,000,000원 | 120,000,000원 | 230,000,000원 |
| 비품 | 2025.4.25. | 44,000,000원 | 18,000,000원 | 24,000,000원 |
| 상품 | 2026.12.20. | 22,000,000원 | 22,000,000원 | 26,000,000원 |
※ 건물과 비품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