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5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5. <부가가치세법>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甲은 2027.1.1.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전환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이 다음과 같으며 모두 매입세액공제대상일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甲은 일반과세자 전환시 보유자산에 대한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고 자산의 취득은 적격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음)
(1) 2027.1.1. 현재 보유자산 현황(취득가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취득일자취득가액장부가액시가
건물2023.6.5.220,000,000원120,000,000원230,000,000원
비품2025.4.25.44,000,000원18,000,000원24,000,000원
상품2026.12.20.22,000,000원22,000,000원26,000,000원
※ 건물과 비품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이다.
①
7,560,000원
②
13,230,000원
③
15,120,000원
④
16,380,000원
⑤
17,010,000원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5번

정답 ②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7,560,000원… ③ 15,120,000원… ④ 16,380,000원… ⑤ 17,0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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