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부가가치세법>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甲은 2018.1.1.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전환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이 다음과 같으며 모두 매입세액공제대상일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甲은 일반과세자 전환시 보유자산에 대한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고 자산의 취득은 적격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음)
(1) 2018.1.1. 현재 보유자산 현황(취득가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 2014.6.5. 취득: 220,000,000원 / 120,000,000원 / 230,000,000원
· 2016.4.25. 취득: 44,000,000원 / 18,000,000원 / 24,000,000원
· 2017.12.20. 취득: 22,000,000원 / 22,000,000원 / 26,000,000원
※ 건물과 비품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이다.
(2)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은 10%로 가정한다.
※ 스캔 원본에서 이 표의 열 제목(취득일자ㆍ취득가액ㆍ장부가액 등)이 복원되지 않아 열 구분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