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6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6. 다음은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6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감 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공급내역 ○ 2026.1.1.∼6.30. 음식점업 공급대가 22,000,000원 ○ 2026.7.1.∼12.31. 음식점업 공급대가 23,000,000원 ○ 합계 45,000,000원 (2) 공급대가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액은 8,000,000원이다. (3) 농산물 구입은 계산서 수취분이며 농산물 가액은 1,090,000원이다. (4) 대형마트를 통한 조미료 등의 구입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며 매입세액은 1,000,000원이다. (5) 음식점업의 업종 부가가치율은 15%이다. 2026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세액은 없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6) 매입세액은 공제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고, 세액공제 등에 대해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며, 甲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다.
0원
52,000원
336,000원
516,000원
675,000원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6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0원… ② 52,000원… ③ 336,000원… ⑤ 6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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