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7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감 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공급내역
| 기간 | 업종 | 공급대가 |
|---|
| 2027.1.1.∼6.30. | 음식점업 | 22,000,000원 |
| 2027.7.1.∼12.31. | 음식점업 | 23,000,000원 |
| 합계 | | 45,000,000원 |
(2) 공급대가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액은 8,000,000원이다.
(3) 농산물 구입은 계산서 수취분이며 농산물 가액은 1,090,000원이다.
(4) 대형마트를 통한 조미료 등의 구입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며 매입세액은 1,000,000원이다.
(5) 음식점업의 업종 부가가치율은 15%이다. 2027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세액은 없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6) 매입세액은 공제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고, 세액공제 등에 대해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며, 甲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