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A(제조업)의 공급에 대한 다음 자료에서 2026년 제2기 과세기간(2026.7.1.∼12.31.) 공급가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27.1.31.에 인도 예정인 재화(공급가액 1,000,000원)에 대한 대가를 2026.12.20.에 모두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였다. (2) 2026.9.1.에 할부판매 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하고, 공급가액 1,000,000원은 10월 말부터 2개월마다 4번에 걸쳐 받기로 하였다. (3) 2026.5.1.에 인도를 완료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그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2026.10.31.에 연체이자 1,000,000원을 수취하였다. (4) 2026.12.1.에 상품권 1,000,000원을 현금판매하였고, 그 후 당해 상품권은 2027.1.10.에 현물과 교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