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장산율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세관청이 장산율법으로 산출한 세액을 적용한다.
②
세금계산서를 이미 수취하였더라도 사후 거래실질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③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세금 조사에 있어 장부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장부조사가 아닌 현지확인의 방법으로 세금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이전가격조정에 의한 기업 간 거래의 가격 조정은 세금을 전제로 한다.
⑤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제거래 관련 사전승인 신청을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