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및 | 「법인세법」이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곧란하여 체약상대국 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 에 대하여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체약상대국에 납부할 조세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해 주도록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 도록 할 수 있다.
④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 불복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를 다른 법 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획득하여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⑤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 여 직접 세무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