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도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