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5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45.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해제와 압류·매각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도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45번

정답 ①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⑤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세법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선지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① (기출 원문)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출제 당시 ② (기출 원문)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출제 당시 ③ (기출 원문)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출제 당시 ④ (기출 원문)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