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무서장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
압류 또는 압류 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⑤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