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험기기 1,000,000원과 가스기기 1,500,000원을 한 거래처에서 구입하면서 2,500,000원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법상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②
개인용 컴퓨터 2,000,000원과 전기기구 2,500,000원을 한 거래처에서 구입하면서 4,500,000원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법상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③
시설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2년 전에 업무용 승용차의 타이어를 교체한 후 2019년 4월 1일 다시 전체적으로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하여 지출한 600,000원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⑤
재무상태표상 직전사업연도 장부금액이 60,000,000원인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지출액 5,000,000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5,000,000원은 (주)A가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의제하여 시부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