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3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63.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은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귀속자에 관계없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접대액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63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③ 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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