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3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63.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다.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
법인이 기업업무추진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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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접대액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63번

정답 ④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③ 법인이 기업업무추진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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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선지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④ (기출 원문)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은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귀속자에 관계없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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