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
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④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은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귀속자에 관계없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접대액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