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2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62. <법인세법>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인 (주)A와 (주)B의 자료를 이용하여 보통주 소각으로 인한 (주)A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식 취득과 소각은 적법하였고, (주)B는 과거 합병사실이 없다.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는 제19기(2027.1.1.∼12.31.) 초 현재 (주)B의 보통주 600주(1주당 액면금액 1,000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통주 관련 거래는 다음과 같다.
○ (주)A는 2024.4.1. (주)B의 보통주 400주를 1주당 시가인 1,500원에 취득하였음
○ (주)A는 2025.5.2. (주)B가 주식발행초과금(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아님)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보통주 200주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음
○ (주)A는 2025.7.1. (주)B가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보통주 400주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음
○ (주)A는 2025.9.15. 보유중인 (주)B의 보통주 400주를 유상으로 처분하였음
(2) (주)B는 2027.3.31. 보통주를 1주당 1,500원에 소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A가 보유한 (주)B의 보통주 400주가 소각되었다.
①
200,000원
②
250,000원
③
400,000원
④
450,000원
⑤
600,000원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62번

정답 ②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200,000원… ③ 400,000원… ④ 450,000원… ⑤ 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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