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1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61.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보험료(원천징수대상 아님)로서 해당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 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61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 ②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보험료(원천징수대상 아님)로서 해당…… ③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 ⑤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 변동에 따른 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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