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나 건물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⑤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