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9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9.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령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10년 이상 보유한 서화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최소한 당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신적 피해를 전보받기 위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정한 소득이 기타소득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액에 영향이 없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9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법령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 ② 10년 이상 보유한 서화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구분되…… ③ 정신적 피해를 전보받기 위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 ④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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