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령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②
10년 이상 보유한 서화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최소한 당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정신적 피해를 전보받기 위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⑤
특정한 소득이 기타소득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액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