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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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자가 지방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 전이라도 그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이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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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납부통지서로 고지할 경우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