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4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64.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대손금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의 2가지로 분류된다. 이 분류를 적용할 경우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단, 영리내국법인을 가정한다)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으로서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함)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인 채권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64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④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단, 특수관…… 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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