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7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67. 「법인세법」 다음은 (주)서울의 당기 제7기 사업연도(2026.1.1.~12.31.)의 기부금 관련 자료이다. 제7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단, (주)서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아님)
(1) 조정후 소득금액: 97,000,000원 — 조정후 소득금액은 전기 이전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손금산입과 당기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만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2)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기부금 내역
①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3,000,000원
②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000,000원
③ 법령에 정한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10,000,000원
④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 3,000,000원
(3) 제6기에 발생한 세무상 미공제 이월결손금: 7,000,000원
(4) 제2기에 발생한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미사용 이월잔액 2,000,000원이 있다.
(5) 제3기에 발생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미사용 이월잔액 3,000,000원이 있다.
92,000,000원
95,000,000원
97,900,000원
98,200,000원
99,120,000원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67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92,000,000원… ② 95,000,000원… ④ 98,200,000원… ⑤ 99,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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