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9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69.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라(중소기업이 아님)의 제20기 사업연도(2026.1.1.~6.30.)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150억원(세무상 수입금액: 160억원)이며, 매출액 중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 30억원(세무상 수입금액: 4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제20기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4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접대비 중 700,000원은 증거자료가 누락되어 있고, 300,000원은 영수증(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거자료가 아님)을 수취하였다. 제20기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였다.
(1)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00,000원(공급가액 10,000,000원은 접대비에 포함되어 있음)이 제20기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의 세금과공과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
(2)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의 복리시설비에는 종업원이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지출한 금액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접대비는 모두 국내에서 지출되었으며 문화접대비는 없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주)한라의 제20기 사업연도의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13,200,000원
13,700,000원
13,000,000원
4,500,000원
5,720,000원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69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13,200,000원… ② 13,700,000원… ③ 13,000,000원… ④ 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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