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8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68. <법인세법>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여러 종류의 기부금을 지출했을 경우, 해당 기부금의「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다른 하나는?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병원은 제외)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68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④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병원은 제외)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 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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