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다음 표의 ( ) 중 어느 하나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은? (단,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는 없으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의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음)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퍼센트 이상 → ( )퍼센트 / ( )퍼센트 이상 ( )퍼센트 미만 → ( )퍼센트 / ( )퍼센트 미만 → ( )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