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세무는 다음의 재화 (기계장치, 건물, 원재료)를 취득하여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다. (주)세무가 면세 사업에만 사용하던 아래의 모든 재화를 2021.4.5.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 통사용하는 경우,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단, 취득당시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 구 분 취득일자 취득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기계장치 2020.7.5. 40,000,000원 건 물 2018.4.15. 300,000,000원 원 재 료 2020.9.9. 100,000,000원 또한, (주)세무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과세사업 면세사업 합 계 2021년 제1기(1.1.∼3.31.) 15억원 5억원 20억원 2021년 제1기(4.1.∼6.30.) 15억원 15억원 3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