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부가가치세법> 통조림판매(과세)와 과일판매(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주)세무는 2019.10.1. 공통사용하는 사업용건물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 였다.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21년 제1기의 납부 및 환급세 액 재계산으로 인하여 가산하거나 차감할 세액은? (단, 통조림판매부문과 과일판 매부문의 건물사용면적은 구분되지 않음) 과세기간 과일공급가액 통조림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제외) 합 계 2019년 제2기 40,000,000원 60,000,000원 100,000,000원 2020년 제1기 5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0원 2020년 제2기 54,000,000원 46,000,000원 100,000,000원 2021년 제1기 47,000,000원 53,000,000원 1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