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8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8. <부가가치세법> 통조림판매(과세)와 과일판매(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주)세무는 2025.10.1. 공통사용하는 사업용건물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였다.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27년 제1기의 납부 및 환급세액 재계산으로 인하여 가산하거나 차감할 세액은? (단, 통조림판매부문과 과일판매부문의 건물사용면적은 구분되지 않음)
과세기간과일공급가액통조림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합 계
2025년 제2기40,000,000원60,000,000원100,000,000원
2026년 제1기50,000,000원50,000,000원100,000,000원
2026년 제2기54,000,000원46,000,000원100,000,000원
2027년 제1기47,000,000원53,000,000원100,000,000원
①
없음
②
340,000원 납부세액에서 가산
③
595,000원 납부세액에서 가산
④
630,000원 납부세액에서 차감
⑤
700,000원 납부세액에서 차감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8번

정답 ①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340,000원 납부세액에서 가산… ③ 595,000원 납부세액에서 가산… ④ 630,000원 납부세액에서 차감… ⑤ 700,000원 납부세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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