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4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4. <소득세법> 다음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이 2022년 기본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교육비 관련 자료이다. 甲의 보험료세액공제 액과 교육비세액공제액의 합계는? (1) 기본공제대상자 현황 구분 나이 소득현황 지출내역 본인 43세 총급여액 50,000,000원 국민건강보험료 2,000,000원 일반보장성보험료(피보험자: 본인) 500,000원 배우자 40세 총급여액 4,000,000원 대학원 박사과정 등록금 12,000,000원 모친 65세 이자소득 5,000,000원 대학교 등록금 10,000,000원 아들 18세 소득없음 고등학교 교복구입비용 1,000,000원 사설 영어학원 수강료 3,000,000원 딸 15세 소득없음 중학교 방과후 과정 특별활동비 2,000,000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수익자: 딸) 3,000,000원 (2) 딸은 장애인이고, 본인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는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다니고 있다. (3) 위에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330,000원
585,000원
645,000원
660,000원
1,935,000원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4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330,000원… ③ 645,000원… ④ 660,000원… ⑤ 1,9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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