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9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49.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하므로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에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 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 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 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환 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49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③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④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⑤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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