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6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6.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이 2027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자료이다. 甲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가능한 최대의 금액은? (단, 각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소득 내용실제 소요된 경비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6,000,000원4,000,000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3,000,000원(「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부터 제 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1,000,000원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0,000,000원7,000,000원
회화(국내 원작자 생존 중)의 양도로 받은 가액 80,000,000원20,000,000원
①
12,800,000원
②
13,600,000원
③
13,900,000원
④
14,200,000원
⑤
85,600,000원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6번

정답 ②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12,800,000원… ③ 13,900,000원… ④ 14,200,000원… ⑤ 85,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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