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다음은 거주자 甲이 2026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소 득자료이다. 甲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가능한 최대의 금액은? (단, 각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소득 내용 실제 소요된 경비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6,000,000원 4,000,000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 연료 3,000,000원(「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부터 제 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1,000,000원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0,000,000원 7,000,000원 회화(국내 원작자 생존 중)의 양도로 받은 가액 80,000,000원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