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甲 의 2023년 과세기간(2023.1.1.〜12.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3년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차감 납부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함) (1) 음식점업의 공급대가는 70,000,000원이며, 이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 액은 30,000,000원이다. (2) 면세농수산물 구입액은 4,360,000원이며, 모두 계산서 수취분이다. (3) 식기 등 조리용품 구입액은 22,000,000원(부가가치세 2,000,000원 포함)이 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주방 설비 11,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원 포함)을 공급받았으며, 세 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5)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며, 2023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납 부세액은 없다. (6)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