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2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2. 거주자 甲(나이 60세)의 2026년 연금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 세법령상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1) 2019.10.1.에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후 2025.9.30.까지 6년간 매 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연금보험료 총납입액은 50,000,000원이며, 총 납입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은 5,500,000원이다. (2) 2026.1.1.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하였고, 2026년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18,000,000원으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것은 아니다. (3)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현재 연금저축계좌의 평가액은 70,000,000원이며, 평가 액 중 운용수익은 20,000,000원이다. (4) 甲의 연금저축계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 으며, 종신형 연금저축계좌는 아니다. (5)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250,000원
525,000원
625,000원
750,000원
1,875,000원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2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525,000원… ③ 625,000원… ④ 750,000원… ⑤ 1,875,000원…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세법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