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1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1.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2026년 임대 관련 자료이다. 甲 의 소득세법령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1) 甲의 주택임대 현황 구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기준시가 전용면적 임대기간 A주택 350,000,000원 1,000,000원 300,000,000원 50m2 2025.1.1.∼ 2026.12.31. B주택 300,000,000원 - 250,000,000원 45m2 2026.1.1.∼ 2026.12.31. C주택 250,000,000원 800,000원 180,000,000원 40m2 2026.3.1.∼ 2026.12.31. (2) 각 주택의 임대기간 중 A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임대주택에 해당 하고, B주택과 C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각 주택의 월임대료는 매월 말일에 수령하였다. (4) 2026년 주택임대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18,000,000원이다.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5 %이며 2026년은 366일 이다. (6)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4,000,000원
5,600,000원
11,465,750원
20,000,000원
31,739,340원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1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4,000,000원… ③ 11,465,750원… ④ 20,000,000원… ⑤ 31,739,3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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