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운영하는 거주자 甲(일반과세자) 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4년 제1기 과세기간(1월∼6월)에 대한 부가가치 세 신고시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1) 공급내역: 1월∼6월분 공급대가 합계액은 133,760,000원이며 이에 대한 구 성은 다음과 같다.
①
2,530,474원
②
2,562,550원
③
2,584,000원
④
3,033,774원
⑤
3,062,550원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7번
정답 ②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2,530,474원… ③ 2,584,000원… ④ 3,033,774원… ⑤ 3,062,5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