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 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 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개별소비세법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 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 급받았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