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체납자에 대하여 「 민사집행법」 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 작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등에 대하여 그 집행절차의 배당ㆍ 배분 요구의 종기(終期)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 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 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압류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⑤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로서 그 동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 선행압류기관은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참가압류 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함으로써 재산을 직접 인도하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