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 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②
「 민사집행법」 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③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의 우려가 있는 경우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47번
정답 ⑤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② 「 민사집행법」 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③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