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 국세기본법」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 는 적극적 행위는 조세 포탈과 관련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④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 의 1을 가중한다.
⑤
「 조세범처벌법」 에 따른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 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