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1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의 2026년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다 음과 같을 때, 거주자 甲의 2026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금융소득금액은? (단, 제 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함) (1)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 연장이자 수령: 7,000,000원(소비대차로 전환된 외상 매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3,000,000원 포함) (2)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ELB)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 4,500,000원 (3) 비상장법인 A사로부터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수령한 무상주 액 면가액: 8,000,000원(이 중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 미배정에 따른 지분율 상 승분에 해당하는 금액 3,500,000원 포함) (4) 비상장법인 B사로부터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자본전입에 따라 수령한 무상주 액면가액: 10,000,000원 (5) 비상장법인 C사의 제24기 사업연도(2025.1.1.∼12.31.)에 대한 세무조정시 「 법인세법」 에 따라 甲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C사의 제24기 사업연도 에 대한 결산확정일은 2026.3.15.임): 17,500,000원
21,100,000원
37,350,000원
40,535,000원
42,000,000원
42,500,000원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1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21,100,000원… ② 37,350,000원… ④ 42,000,000원… ⑤ 4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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