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소득세법> 2011.1.20. 입사하여 (주)A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25.2.20. 퇴직한 거주자 甲의 다음 자료로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액(ㄱ)과 퇴직소득금액(ㄴ)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이고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함)
(1) 甲은 퇴직하면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주)A로부터 퇴직금 450,000,000원과 퇴직위로금 1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 국민연금법」 에 따라 받은 과세대상 일시금은 20,000,000원이다.
(2) 2019.12.31.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96,000,000원이다.
(3)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120,000,000 원이다.
(4) 甲이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는 35,000,000원이다.
(5) 선택 가능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적게 계산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