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거주자 甲의 2026년도의 다음 소득 자료를 기초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기타소득금액(ㄱ)과 종합소득 차감납부할 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차 감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ㄴ)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입증된 필요경비는 없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 징수 전 금액임) (1) 산업재산권 대여소득: 4,000,000원 (2) 뇌물로 받은 금액: 30,000,000원(이 중 20,000,000원은 법원의 판결로 몰수됨) (3) 주택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2,500,000원(계약금이 위약 금으로 대체된 것 2,000,000원 포함) (4) 주택입주지체상금: 8,000,000원 (5)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금액: 3,000,000원 (6) 「 발명진흥법」 에 따라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 10,000,000원(이 중 6,000,000원은 (주)A에 재직 중이던 2026.2.8.에 지급받은 금액이고, 4,000,000원은 퇴직 후인 2026.10.20.에 지급받은 금액이며, 甲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