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의 비과 세 급여 중 월정액급여 계산시 매월 직급별로 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차감하는 항 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월 20만원 이내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ㄷ.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ㄹ.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ㅁ.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