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소득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에 한한다.
②
공동사업합산과세의 대상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한하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공동사업합산과세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 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 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한도로 주된 공동사 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
주거용 건물임대업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결손금을 다른 소 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함)은 소급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 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