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 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 전ㆍ후의 각 근무지별로 각각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원천징 수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 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2026년 중에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③
「 법인세법」 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소득처분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