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병·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 인·분할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③
출자법인등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한다.
⑤
동종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