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법인세법> (주)A의 제25기(2027.1.1.∼12.31.) 퇴직연금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조정할 경우 옳은 것은?
(1) (주)A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제23기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제25기 말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전환금은 없다.
(2) (주)A는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결산조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연금충당금 계정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퇴직연금운용자산 |
|---|
| 전기이월 | 750,000,000원 | 당기지급 | 250,000,000원 |
| 당기예치 | 430,000,000원 | 차기이월 | 930,000,000원 |
| 합계 | 1,180,000,000원 | 합계 | 1,180,000,000원 |
| 퇴직연금충당금 |
|---|
| 당기상계 | 150,000,000원 | 전기이월 | 750,000,000원 |
| 차기이월 | 800,000,000원 | 당기설정 | 200,000,000원 |
| 합계 | 950,000,000원 | 합계 | 950,000,000원 |
(3) (주)A의 보험수리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은 990,000,000원이며,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은 960,000,000원이다.
(4) 당기 중 종업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은 사외에 적립한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차) 퇴직연금충당금 | 150,000,000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250,000,000 |
| 퇴직급여충당금 | 100,000,000 | | |
(5)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유보잔액은 20,000,000원, 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유보잔액은 150,000,000원이다.
(선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