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8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68.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해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합산되어 시부인계산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합산한다.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취 득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 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 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휴대용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를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취득하여 그 사업 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68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② 재해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④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 ⑤ 휴대용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를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취득……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세법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