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결모법인의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은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 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세지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